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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장하려면 매달 1억 원 담보"…금감원 점검

<앵커>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PF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증권사가 이런 사업장에 만기를 연장해 주는 대신, 달마다 1억 원씩을 담보로 요구해, 금융당국이 다음 주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창원 소재 5천300㎡ 규모의 물류센터입니다.

재작년 준공했는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PF대출 220억 원을 갚지 못하고 4차례 만기를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30억 원을 빌려준 후순위 채권자 D증권사는 만기를 연장해 줄 테니, 매달 현금 1억 원을 담보 명목으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고 시행사 측은 주장했습니다.

시행사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계좌에 예치하고 증권사 앞으로 질권설정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선순위 채권자들과 공유 없이 시행사와 별도 합의를 맺었고, 총 5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시행사 대표 : 어떻게든 (만기를) 연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합의서가 날아와요. '월 1억씩 이체해라.' 그런데 '이 합의서는 절대 1순위 채권자들한테는 얘기해선 안 된다' 조건이 붙어요.]

지난 1월 만기 연장 때는 대출연장 수수료 3천만 원도 지급했습니다.

[1억을 또 뺏고 수수료도 또 뺏고. 그러면 나오는 수익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채도 빌려 쓰고. 회사는 죽는 거죠]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선순위 채권자들이 시정을 요구하면서, D 증권사는 5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 측은 "후순위 채권자로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대출 연장을 조건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증권사들이 호황기 때 공격적으로 PF사업을 확장해 큰 수익을 올린 후, 부실이 커지자 이제는 위험성을 외부로 전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금융기관이) 그동안 추구하던 수익에 비해서 리스크가 약간만 높아져도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고 그걸 전부 다 외부화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금융당국에서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통제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D증권사가 진행 중인 PF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에 다음 주부터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증권사 임직원들의 PF관련 부당 이득 사례를 적발한 금융 당국은, PF 손실인식 회피에 대한 감독도 추가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김한길·이민재,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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