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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재표결…여야, 비례대표 47석→46석 1석 줄여 합의

<앵커>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는 4월 총선 전 마지막이 될 걸로 보이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의원들이 조금 전부터 다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학휘 기자, 다시 국회로 넘어온 두 가지 특검법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막 표결이 시작된 거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현재 두 특검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도 확정됐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현재 47석에서 46석으로 1석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54석으로 1석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자는 게 선거구 획정위 안이었는데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면서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유불리를 따지며 시간을 끌던 여야가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접점을 찾은 건데, 소수 정당에서는 여야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상정/녹색정의당 원내대표 : 비례대표 의석을 마치 곶감 줄에서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민의보다 밥그릇을 앞세우는 이런 양당 체제 정말 진저리가 납니다.]

오늘 합의로 강원도 8개 선거구도 현행을 유지하게 돼, 우려됐던 서울 면적 8배 공룡 선거구 탄생은 피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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