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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합의…쌍특검법도 곧 재표결

<앵커>

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에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의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찬근 기자, 총선 선거구는 획정이 됐습니까?

<기자>

총선을 41일 남기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여야는 오후 3시 본회의 직전 막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지금은 선관위로 보낸 수정안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 상태입니다.

획정위 원안에 따르면 서울과 전북을 각각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를 각각 1석씩 늘리게 돼 있었는데, 오늘 의결된 정개특위 수정안에서는 전북 의석 수를 1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에서 1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2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254명으로 1명 늘어나고, 비례 의원 수는 46명으로 1명 줍니다.

예외적으로 자치단체의 일부 분할을 허용한 특례구역은 5곳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수정안을 선관위 획정위로 보냈는데, 곧 획정위가 재획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내면 정개특위, 법사위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앵커>

이른바 쌍특검법, 오늘 재의결이 되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의 전제 조건으로 선거구 획정을 요구했던 만큼, 쌍특검법 재표결 안건도 오늘 본회의에 함께 상정됐습니다.

쌍특검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 만큼, 현 의석 분포로는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본회의에서는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거친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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