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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대의 요구 반영하는 판결 하고 있나"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에 분노한 아버지 울먹이며 덧붙인 말…

대법원이 서울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41살 고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22년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고 씨는 사고 이후 그대로 집까지 운전해 갔고, 검찰은 고 씨에게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유가족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냐"고 반문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대법원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재판 과정을 통해 피해가 구제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었다"며 "가해자가 전관 부장판사, 대형 로펌을 썼다. 기습 공탁금도 사용했다. 금전적인 힘을 통해 이 같은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제가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저 대신 용서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의 이야기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구성: 양현이 / 편집: 윤현주 / 제작: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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