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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강도 후 달아났다 베트남서 잡힌 40대 징역 12년 구형

신협 강도 후 달아났다 베트남서 잡힌 40대 징역 12년 구형
대전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 씨의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 측은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가 늘었고,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우발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구해 출국했을 뿐, 처음부터 베트남 도주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수사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변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천900만 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러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한화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수억 원의 채무를 치고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청원경찰이 근무하지 않는 신협 지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4월 4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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