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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 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붙어 있는 모습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고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고 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을 토대로 뺑소니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고 씨의 나머지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경합범 처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해 징역 5년으로 형을 줄였습니다.

검찰과 고 씨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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