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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태아 성별 언제든 알 수 있다…헌재 "부모의 권리"

<앵커>

이제 임신 중인 부모들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언제든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신 32주 이전까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이의 성별을 아는 건 부모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 있던 1987년, 임신 중에 여자아이로 확인되면 낙태를 하는 걸 막기 위해 의료법에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의료진이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 주면 처벌받게 한 겁니다.

이 조항은 2008년 헌법재판소가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도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임신 32주 이전'에만 알려주지 못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과 위헌 논란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신혜련/서울 서초구 : 남아선호 사상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성별 알려준다고 해서 아이를 뭐 지운다거나 이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여자 신생아 100명당 남자 신생아 수를 나타내는 출생 성비는 지난 1990년 117에서 지난해에는 105까지 낮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변화를 반영해 이 의료법 조항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관 : 오늘날에는 전통 유교 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하였습니다.]

헌재는 주로 낙태 대상이 됐던 셋째 아이 이상의 남녀 성비도 비슷해진 만큼 더는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태아의 성별을 아는 건 부모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천부적인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현실에서는 부모 대부분이 의료진에게 태아의 성별을 전해 듣고 있고, 관련 의료법을 어겨 처벌된 사례가 지난 10년 동안 한 건도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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