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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아니니까…" 출산휴가·육아휴직 쓰기 눈치 보이는 대한민국

<앵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게 이 문제의 해법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알지만, 우리 현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출산휴가 급여를 주지 않는 회사도 있고, 육아휴직 쓰는 것조차 여전히 부담스러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실태를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 모 씨는 재작년 둘째 아이를 여덟 달 만에 낳았습니다.

조산 위험으로 입원을 거듭해 법정 출산휴가 90일을 넘겨 더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사 노사 협약은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법정 출산휴가 외에 한 달은 기본급 100%를 준다고 돼 있지만, 회사는 주지 않았습니다.

유산 경험자만 해당하는 거라는 협약에 없는 주장을 폈습니다.

[박 모 씨 : 지속적으로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이게(유급휴가)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 한 명에 1억 원 등 일부 대기업의 출산장려책은 딴 세상 얘기입니다.

[박 모 씨 : 부럽죠. 극소수의 대기업들만 저런 혜택이 있고, 다른 중소기업이나 다른 회사들에서는 왜 저런 혜택을 시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여전히 많습니다.

[육아휴직 아빠 : 옆 팀만 해도 아무도 못 쓰거든요. (육아휴직 쓰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눈치 보고 못 쓰는데….]

'육아휴직이 필요하면 쓸 수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95%가 넘지만, 30인 미만에서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비로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체인력 자체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철성/한양대 교수 (한양인구문제연구원장) : 기업 내에서 누구누구가 일자리를, 그 일을 맡아서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대체인력 지원비)들을 차라리 동료들에게 더 주는 그런 방안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미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문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저출생 기조의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VJ :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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