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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수 A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 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황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각각 제출한 상태입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8일 황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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