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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전세사기 사망 1주기…'선구제' 특별법 개정안 운명은?

[박순남/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기자회견을 2022년 2월 25일날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고인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그런 사람을 저희는 4명이나 떠나보내야 했고, 또 한 분은 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서 삶을 또 마감하게 됐습니다.]

1년 전 오늘(2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 방에서 '인천 건축왕'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짧은 유서에 그는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2달여 동안 같은 전세 사기를 당한 20대, 30대, 40대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사기당한 집의 경·공매를 유예받거나, 그 집을 우선매수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임대인 잠적 등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돈 안 내놓는 사람의 고의를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안상미/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 나중에 다 쫓겨나버리고 집주인이 다 바뀌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거죠.]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보완책이 담긴 개정안을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2천~5천만 원의 정부 지원을 해준 뒤, 사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임대인이 사라져 버린 주택의 시설물이 무너져내리는 경우가 허다해 정부가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골잡니다.

[권지웅/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장 : 개인이 잘못해서 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국토부 공무원도 전세 사기를 당했고 LH라고 하는 공기관(직원)도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당은 사인 간의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나서서 직접 구제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과거 전세사기 피해자나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선거 전 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인데,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의 합의 절차가 남아있어 본회의 상정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취재 : 원종진 / 영상편집 : 이재성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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