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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됩니다.

이 사업은 최근 주택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지원하게 됩니다.

대전시는 국비 50% 등 총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상 범위는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해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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