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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활성화 위해 부담금 감면 등 조치 필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활성화 위해 부담금 감면 등 조치 필요"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인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세미나'에서 분양수요가 위축되고 건설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현재의 시장 여건상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라면서 "그런데 용적률 인센티브가 지역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추진 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에 건립될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분양 수요가 충분해 일반분양 수입을 통해 각종 제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장기화와 건설원가 지속 상승 가능성이 큰 가운데 조합원들이 사업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실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 준조세 성격의 일부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 공공기여율 축소 등 검토 ▲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부담금과 관련, "지원사업 성격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투기 억제 목적의 개발부담금의 정상적 부과는 불합리하다"면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또는 감면에 대한 요건을 마련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적용 예정인 안진진단 면제에 필요한 공공기여율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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