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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중국 경유는 눈속임'…러시아에 '전략물자' 밀수출한 부자

창고에 있는 공작기계(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대량파괴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작기계를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부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와 아들인 30대 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부자 관계인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 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당 기계에 대한 수출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자, 정부 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모델명을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관당국의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을 경유하거나,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운송 과정에서 러시아로 빼돌리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들이 밀수출한 초정밀 공작기계는 탄소미사일, 유도 폭탄 등 대량파괴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어 바세나르협약(WA), 핵공급국그룹(NSG)에서 통제하고 있는 전략물자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세관은 "최근 러시아 수출에 통제되는 품목이 확대되면서 불법 수출 단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략물자 불법 유출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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