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18년 2월부터 5년여간 다크웹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투약한 445명을 검거하고 판매책 3명도 구속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매수 및 투약자들은 2018년 2월과 2023년 4월 사이 다크웹과 SNS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대마 3.7㎏, 필로폰 469g, 엑스터시 100정, 합성대마 305g을 매수해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매수·투약자 445명 중 89.7%에 해당하는 399명이 모두 20∼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마약 매매에 이용된 SNS는 대부분 텔레그램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기존 마약류 매매 사범들은 수사기관 적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크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다크웹처럼 익명성은 보장되면서도 사용이 편리한 SNS를 통해 마약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인터넷이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다크웹과 SNS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젊은층이 피의자의 대다수를 차지한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거된 매수자 중에서는 10대도 5명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호기심 차원에서 마약을 구매했는데 일부는 실제 투약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책 3명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SNS를 통해 대마 600g,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2g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습니다.
이들은 서로 공범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거래 과정에서 대금 지급에 사용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소 운영자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며 거래 금액의 약 5%를 수수료로 받고 마약 결제 대금을 판매책의 지갑 주소로 전송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