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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 121명, 학원 등에 버젓이 근무하다 적발

<앵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 121명이 적발됐습니다. 여가부는 기관을 폐쇄하거나 관련 종사자를 해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학원 같은 사교육시설과 학교, 체육시설 등 아동,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일하던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이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4만여 개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 총 375만 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1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인원은 지난해보다 40명 늘었는데, 점검 대상이 지난해보다 33만여 명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적발된 인원이 소속된 기관은 사교육시설이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의료기관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인원 가운데 종사자 75명에 대해 해임 조치를, 운영자 46명에 대해선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고, 관련 기관은 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합니다.

경력조회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의 이름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내일(29일)부터 석 달간 공개됩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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