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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초년생 대상 깡통전세 중개업자 23명 입건

서울시, 사회초년생 대상 깡통전세 중개업자 23명 입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깡통전세 중개에 가담한 중개업자들이 입건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전세 사기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에 가짜 전세 매물을 올리거나 '이사비·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같은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개업자는 이른바 '깡통전세'인 것을 알면서도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 대학 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업무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부동산범죄 신고 안내 리플릿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누구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전세나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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