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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특례법' 제시…보험 가입으로 면책?

<앵커>

의사단체는 필수의료 분야를 떠나는 이유로 의료사고 시 소송 위험을 꼽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어제(27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내놨습니다. 의료인이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가 나도 처벌 부담을 줄이는 게 골자인데, 국회 통과까지 찬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엔 의료인이 보상 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의료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응급, 중증 질환, 분만 같은 필수의료행위 도중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환자가 사망할 경우엔 사법절차는 진행하되, 형은 감면됩니다.

다만, 양측이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응해야 하고, 의료기록 열람거부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등 명백한 과실이 있으면 면책되지 않는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필수 의료를 살기 위해 내놓은 유례없는 법안이란 평가 속에 벌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으로 처벌을 면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단 지적과 함께,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해 법의 균형을 맞추는 게 낫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현호/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변호사) : 특정 직업에 대한 특례법이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기본적인 취약점이 있어요. (의료인이) 스스로 면책 조항을 입증할 수 있는 부담은 줘야 돼요.]

의사협회 비대위는 "의료 행위로 발생한 나쁜 결과를 '의료 사고'로, 의료진을 '가해자'로 단정 짓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이번 공개한 법안은 초안일 뿐이라며 공청회를 열어 의료계와 환자단체,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강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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