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에게 한 수사 청탁을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사건이 무마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 경무관 장 모(60) 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공판에 가상자산 사기범 탁 모(45)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장 씨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범 탁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사건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브로커 성 모(63) 씨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한 탁씨는 성씨가 경찰 전, 현직 고위직과 고급 한정식에서 모인 뒤 서울경찰청에 입건된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탁 씨는 당시 한정식 모임에 참석했던 전, 현직 경찰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 씨가 경찰 전, 현직 고위직을 만난 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결국, 피해액이 크게 줄어 단순 사기 사건으로 송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로커 성 씨가 구체적인 수사 기밀을 경찰로부터 파악해 알려줬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탁 씨는 성 씨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탁 씨는 성 씨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이야기가 잘 끝났다고 했고, 압박하던 수사팀이 한정식집 경찰 관계자 모임 후 오히려 조언해주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출신 경감급 팀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장 씨가 친분 등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장 씨를 기소했습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장 씨가 수사 무마에 금품을 받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4천만 원도 경찰 퇴직 후 부사장으로 재직한 회사 명의로 차용한 돈이고, 수사 정보는 진행 상황만 알려준 것이라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다음 공판에는 브로커 성 씨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사건 브로커'와 관련해 성 씨 등 브로커 2명과 수사·인사 청탁 연루자 16명(10명 구속기소·8명 불구속기소)을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