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 아이돌 출신 BJ에 징역 1년 구형

'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 아이돌 출신 BJ에 징역 1년 구형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한때 아이동 그룹으로 활동했던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B 씨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송치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사 중에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 씨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건 직후 A 씨가 B 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B 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가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