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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연말정산 결과 보고 당혹한 사람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무슨 일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지난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돌려받는 돈은 어차피 내가 더 낸 돈인데, 2월말이면 왠지 기대하게 되는 것이 직장인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일부 납세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상황인데?

전국 지자체에 고향사랑 기부 청구서 보낸 행정안전부 논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기부 안 하면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자기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해주고,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해주지 않고, 16.5%를 해줍니다. 개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월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니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0원, 한 푼도 공제를 못 받은 납세자가 생긴 것입니다. 10만 원 세액공제는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3만 원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기부했는데, 정작 세액공제가 안 된 것이죠. 결국 세액공제 혜택 없이 10만 원 내고 3만 원 답례품만 받았으니, "7만 원짜리 비싼 사과 먹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한테 '10만 원 내고 새우젓 산 사람' 됐다는 온라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고객센터에는 세액공제가 왜 되지 않았느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홈택스 홈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이 세액공제 되지 않은 이유, 국세청 연말정산 오류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세액'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뺀 금액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난해 냈어야 하는 정확한 세금 총액입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납세자가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빼면, 연말정산의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가령 결정세액이 1,000만 원인데, 지난 1년간 1,100만 원을 냈다면, 1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내가 2023년에 낼 세금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낸 세금 전액을 연말정산 결과 돌려받습니다. 만약 지난해 세금을 500만 원 냈다면, 결정세액이 0인 사람은 그 돈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여기서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결정세액이 0인 납세자는 국가에 낼 세금이 없다는 뜻이니까, 공제해 줄 세액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10만 원을 더 얹어서 510만 원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무사가 봤을 때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지자체는 세액공제를 어떻게 홍보했을까요. "10만 원 내면 13만 원 돌려받는다", "10만 원 내면 13만 원 혜택이다"라고만 홍보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은 없습니다. 사실 지자체 입장도 이해합니다. 10만 원 기부를 권유하면서, 세액공제 안 될 수 있다고 하면 주머니에서 나오던 돈도 다시 쏙 들어가겠지요. 납세자한테 '3만 원 이득'이라고 홍보해야 기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열악한 지방 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100% 보장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 만큼, 작은 글씨로나마 안내해 줬으면 더 친절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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