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겨져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
어제(26일) 서울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가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이용객들이 대부분 잠든 새벽 3시 30분쯤 찜질방 여자 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B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B 씨는 여성 화장실 옆 칸 천장에 달린 환풍구에 검은 물체가 크게 반사되는 것을 확인해 위를 쳐다봤고, 순간 카메라가 있다가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함을 직감한 B 씨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화장실 밖에서 기다렸고, 이후 파란색 남성용 찜질방 옷을 입은 A 씨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곧바로 B 씨는 "네가 왜 여기서 나오냐. 너 이리 와"라며 A 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그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이어 한 손은 A 씨를 잡고 나머지 한 손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당시 깨어 있던 찜질방 이용객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A 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이내 B 씨는 "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했다"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 10여 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 "포렌식하면 다 나온다"는 경찰의 말에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인정된 A 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이며, 지난 21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함께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