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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택시 18대 호출한 여성, 무혐의 처분 이유

지난 5일 새벽이었죠.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 관저 주변에 택시 18대가 잇따라 도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저로 택시들을 호출해 경찰에 붙잡힌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는데 그 이유, 기사로 함께 보시죠.

경찰은 택시 호출 앱을 통해 택시 18대를 대통령 관저로 호출한 30대 여성 A 씨와, A 씨가 사용한 택시 호출 앱을 중점적으로 수사해왔습니다.

기기 작동에 오류가 있었고, 일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구체적 범죄 혐의는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가 사용한 앱에서 택시 배정이 실패한 뒤 자동으로 다른 택시 배차가 이뤄지면서 18대까지 호출 택시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호출했지만, 빈 차를 잡아타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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