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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준약관에 표시 의무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준약관에 표시 의무화
앞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준약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이는 다음 달 시행이 예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서비스 종료 이후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게임사의 의무도 새로 명시됐습니다.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사용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입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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