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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김혜경 측 "너무나 황당한 기소입니다"…신변보호 받으며 포토라인에서 한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26일)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김 씨의 측근인)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 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혜경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 씨 측이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윤현주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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