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건수 116건을 조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치 실적은 전년 대비 28건(31.8%) 늘었습니다.
위반 사례별로는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위반이 71건으로 61.2%를 차지했습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과 중요사항 거짓기재(27건, 23.3%),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14건, 12.1%), 전환사채 발행결정 시 중요사항 기재누락(4건, 3.4%)이 뒤를 이었습니다.
회사 유형별로는 상장법인이 4개사, 비상장법인이 101개사에 달했는데, 상장법인의 경우 유통공시(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등의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비상장법인은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치 유형별로는 경고·주의 등 경조치가 102건(87.9%), 과징금 중심의 중조치가 14건(12.1%)으로 금감원은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