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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로 돌진해 여학생 2명 사망…고령운전자 항소심도 금고 4년

120㎞로 돌진해 여학생 2명 사망…고령운전자 항소심도 금고 4년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 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 양과 고등학생 C(17) 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시속 120㎞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한 뒤 이들에게 돌진한 A 씨의 차량은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난폭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판단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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