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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夜] '그알' 부산 연쇄 스토킹 사건 추적…스토킹 피해자가 보호받을 방법 없나

[스브스夜] '그알' 부산 연쇄 스토킹 사건 추적…스토킹 피해자가 보호받을 방법 없나
스물네 살의 꿈 많은 그녀는 왜 건물에서 추락했나.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추락과 멍키스패너 - 부산 연쇄 스토킹 사건'라는 부제로 스토킹 범죄를 조명했다.

지난 1월 7일 새벽 2시 20분경,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오피스텔 9층에 거주하고 있던 이민경 씨는 올해 스물네 살로 곧 대학을 졸업하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사망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민경 씨를 최초 발견한 이는 그의 전 남자친구 김 씨. 그는 민경 씨와 말다툼 후 밖으로 나와 추락한 민경 씨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민경 씨가 추락하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김 씨는 진술을 번복하며 민경 씨가 추락할 때 곁에 있었지만 그의 죽음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민경 씨는 사망하기 전 전 남자 친구인 김 씨의 집착으로 힘들어하다가 지난 12월 말 9개월간의 만남을 끝냈다. 그러나 김 씨는 헤어짐 이후에도 계속 민경 씨에게 집착했고 그가 원치 않는 만남을 강요했다. 또한 그는 민경 씨의 허락 없이 그의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기도 했다.

민경 씨는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고 집착이 심했던 김 씨 때문에 괴로워했고 헤어짐 이후에도 계속된 스토킹에 신고까지 했다. 하지만 헤어짐 9일 만에 추락해서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주변 건물 CCTV에 포착된 영상에는 민경 씨의 추착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다. 관할서에 확보 중인 영상에는 창문에 올라갔다가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힘없이 추락하는 민경 씨의 장면이 담겨 있었다.

김 씨는 민경 씨의 이별 통보에 그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며 그의 친구에게 유서를 보내고 그의 친구와 민경 씨의 전화로 끊임없이 전화를 했다. 이에 민경 씨는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김 씨는 경찰의 대면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그를 만나지 못했다.

민경 씨의 이웃들도 그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민경 씨가 폭행을 당하는 정황을 포착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다는 것. 그리고 민경 씨의 휴대전화 속에는 김 씨에게 폭력을 당한 흔적이 포착된 사진이 그대로 발견됐다.

전문가는 "가해자가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추락이다. 그것은 명백하다"라며 "그 방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결코 평화적이거나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의 피해와 또 충격과 폭력적인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행해진 추락사다"라고 분석했다.

민경 씨는 주변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주변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민경 씨의 지인들은 민경 씨가 김 씨가 죽겠다는 협박에 함께 죽겠다고 협박했더니 김 씨가 사과한 일이 있다며 과거를 떠올렸다.

이에 전문가는 "이런 행동을 해야만 이 사람이 흥분이 가라앉을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거다. 근데 그게 꼭 창문을 넘어 매달리는 행위였어야 하느냐 한다면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매달리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행동을 김 씨가 취했거나 둘 중 하나이거나 둘 다이거나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제작진은 민경 씨가 추락한 곳에서 발견된 끊어진 목걸이에 의문을 가졌다. 이에 가족들은 민경 씨와 김 씨의 몸다툼을 의심했으나 경찰은 "9층에서 떨어지면서 속도, 압력 때문에 끊길 확률이 90% 이상이라며 증거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제작진은 목걸이를 들고 전문가들을 만나 분석을 의뢰했다. 이에 귀금속 명장과 물리학 전문가는 추락으로 인한 훼손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외력에 의한 훼손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제작진은 마지막으로 김 씨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연락도 받지 않고 자취를 감춘 상태. 이에 그의 변호인과 인터뷰를 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두 사람 간에 심하게 다툰 것은 맞다. 그전에 심하게 다툴 때도 망인이 똑같이 창문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한쪽 다리만 걸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씨가 안쪽으로 당겨서 다리 안쪽에 멍이 생긴 거다. 그런데 유족들은 그것을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또한 김 씨의 행동을 스토킹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라며 "연인 간이나 부부간에 오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잖냐, 그 정도는 있었다. 그런데 그런 걸 스토킹이라고 하면 그 순간만 따져보면 의사에 반해서 그랬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스토킹으로 처벌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주장했다.

민경 씨를 잃은 그의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위태로운 삶을 살았던 민경을 안타까워하며 "다달이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경찰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경찰이 어떤 조치만 해주었어도 그렇게는 안 됐을 거다"라고 경찰의 적극적이지 못했던 조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경 씨는 사망하기 전 4개월 동안 3번의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의사가 우선이었다며 1차 신고에서는 민경 씨가 처벌 의사가 없었고, 2차 신고 당시 위치 추적을 요청했지만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안내에 김 씨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며 요청 철회했던 것으로 밝혔다.

이에 전문가는 "피해자가 위험하냐 안전하냐 판단해야 하는데 경찰을 그것에 실패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 범죄법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더욱 아쉬움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 이에 경찰은 반의사불벌죄가 삭제되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민경 씨의 오피스텔에서 불과 1km가량 떨어진 곳에 거주하던 김은영 씨도, 지난해 3월 2일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은영 씨의 직장에 찾아와 미리 준비해 온 멍키스패너로 은영 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칼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던 것이다.

이에 은영 씨는 머리와 가슴에 치명상을 입었다. 응급수술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신경이 끊어져 계속 진통제를 먹어야 하고 복대를 착용하며 재활해야 하는 상황인 것.

은영 씨의 전 남자 친구는 은영 씨의 동료들이 나와 그를 제압하는 도중에도 은영 씨를 계속 칼로 찔렀고 이 과정에서 동료들도 부상을 입게 만들었다. 이에 은영 씨뿐만 아니라 동료들까지 트라우마 심리 치료를 받게 된 것.

결국 은영 씨의 전 남자 친구 권 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은영 씨의 이별 통보 후 폭력적인 성향을 계속해서 보였던 그의 전 남자 친구. 이에 은영 씨는 세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에 전 남자 친구는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은영 씨를 보호하지 못했다.

이별 통보 후 불법 침입해 위협한 권 씨는 경찰의 출동으로 분리되었다.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찰은 권 씨에게 통보했고, 이에 권 씨는 은영 씨에게 이를 비웃으며 메시지를 보냈다.

은영 씨는 두려움에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고, 경찰은 "차단을 하세요 차단을 하면 괜찮아요. 계속 받아주니까 희망이 있어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고향집으로 내려가겠다는 권 씨를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권 씨는 다음날 또 바로 은영 씨의 직장 앞에서 연락했고 은영 씨는 "저 진짜 죽을 거 같아요. 무서워요"라며 담당 수사관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경찰은 신고자 신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출동을 해산했다. 이에 은영 씨는 "직접 저를 대면하지 않았는데 왜 신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 건지 모르겠다"라며 경찰의 대처를 이해하지 못했다.

살인 미수 사건 당일, 피해자 조사 당일 경찰 출석 전 권 씨는 은영 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강요했고 이에 은영 씨는 다시 수사관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에 수사관은 "방금 조사 끝났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다. 은영 씨 말고도 여자가 있더라. 고향에 돌아갈 것이니 안심해라"라고 했다.

그러나 권 씨는 조사를 끝내고 다시 은영 씨를 찾았다. 그는 "너 또 신고했더라"라며 은영 씨를 비웃으며 화를 냈다. 이에 은영 씨는 두려움에 떨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고, 그 순간 권 씨는 흉기로 위협하다가 은영 씨를 공격했다.

경찰은 은영 씨가 변을 당한 후에서야 처음으로 그를 붙잡은 것이다. 권 씨는 수사 도중 은영 씨와 그의 가족에게 반성하는듯한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실 그전에 이미 흉기를 구입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권 씨는 흉기는 위해를 가하기보다 자해할 용도로 소지했으며 권 씨의 가족들도 은영 씨 상태가 호전되어 다행인 것 같다며 권 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은영 씨의 동료들은 그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했다. 그리고 민경 씨 사건처럼 적극적이지 못한 경찰의 대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공교롭게도 은영 씨를 보호하지 못한 관할 경찰서는 바로 민경 씨 사건을 담당한 곳과 동일한 곳이었다.

은영 씨의 담당수사관은 조사 도중 은영 씨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씨의 긴급응급조치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유치장 유치를 포함해 잠정조치를 신청하던 중, 순찰 요청도 했다며 자신들이 할 조치는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영 씨는 회사에서 변을 당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자들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법원과 경찰이 알려주고 있다"라며 스토킹 범죄에 대해 의무적 체포 규정 만들어야 하며 그게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피해자 역시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은 다음에야 스토킹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BS연예뉴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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