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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악질적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먼저 지급"

국민의힘이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오늘(23일)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 권한을 강화하고,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등의 제재 요건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내년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임산부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17개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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