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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현장탐사④] 피해자들의 피 같은 분양 대금으로 내연녀 생활비 쓰고 주식 투자한 회장님

'횡령·사기 혐의 법정 구속' 회장님 판결문 분석

 

스프 현장탐사4
"피고인이 그룹 계열사 자금을 자신의 사금고에 있는 돈처럼 꺼내 쓴 과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오피스텔 사업을 벌이다가 공사 중단과 환급 계약 불이행 등으로 수천 세대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건설사 회장 오 모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법원이 밝힌 이유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오 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형사12부 부장판사 어재원) 오 씨가 가족과 지인 이름으로 허위 급여와 분양 수수료를 타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분양 대금을 시행사를 통해 가로채는 등 수사기관이 기소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겁니다.

햇수로 3년이 걸려 나온 재판부의 판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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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내연녀들 생활비·주식투자…'슈퍼개미' 회장님

대구지방검찰청은 오 씨가 회사 일도 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 직원들의 이름으로 각 계열사를 통해 허위 급여와 분양 수수료를 지급해 빼돌린 것을 횡령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 씨와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허위 급여를 준 건 맞지만 자금을 만들어 자금 사정이 어려운 다른 계열사들의 사업비로 썼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사업에 앞서 임시로 미리 지출했던 토지 매입비 등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빼돌린 건 맞지만, 불법영득의사, 그러니까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허위 급여·분양 수수료 대부분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는 겁니다. 일부 증거가 부족한 급여 내역을 빼면 횡령액은 237억 원에 달합니다. 분양 수수료로 가로챈 111억 원, 그리고 회사에 다니지도 않은 가족들에게 제네시스 EQ900, 벤츠 GLE 250d 등 고가의 법인 리스 차량을 몰게 한 이익 2억 원가량 등 횡령액을 모두 합하면 351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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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허위의 급여와 수수료를 주기 위해 각 회사가 손해를 본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82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허위의 급여 및 분양 수수료 대부분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식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주식계좌에서 직접 그룹의 계열사 법인이나 신탁사 등으로 돈이 이체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판결문 중)

주식 계좌에 넘어가지 않은 허위 급여의 나머지 돈들도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됐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급여를 지급한 사람 중에는 피고인의 내연녀들과 처제 등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뒤에, 그 급여 중 일부를 이들의 생활비로 쓰게 하고 나머지 돈만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즉, 피고인은 계열사 법인 자금을 자신의 내연녀들과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판결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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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급여로 계열사 지원' 주장 사실이라도 "횡령은 맞다"

오 씨 측은 30여 개 시행사와 건설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1인 회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횡령의 피해자가 되는 회사들이 자신의 것이므로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열사 법인은 모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라며 따로 봐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각 계열사 법인이 시행하는 오피스텔은 각자 다른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다른 하청업체와 계약하기 때문에 해당 계열사 법인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면 그 법인이 시행 중인 오피스텔의 수분양자, 하청업체, 기타 채권자 등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열사 각 법인은 각자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중)

실제로 이번 재판의 주 현장인 대구 오피스텔을 비롯해 그룹의 계열사가 시행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 양산의 오피스텔 사업장도 공사가 수년째 중단됐고, 여전히 준공되지 않은 곳도 4곳, 2천 세대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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