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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배아도 생명" 판결에…시험관 아기 시술하다 처벌?

<앵커>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한 냉동 배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즉 태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배아를 폐기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기자>

수정란인 냉동 배아를 실수로 파괴한 사람에게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미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기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냉동 배아를 태아로 인정한 최초 판결에 당장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시술 때 자궁 이식을 위해 체외 수정으로 배아를 여러 개 만드는 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배아가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앨라배마주 난임 치료 병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바라 콜루라/미국 불임협회 회장 : (모든 배아가 아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과학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태어난 수백만 명의 아기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반면 낙태반대 단체들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크리스티나 베넷/생명권 지지 단체 관계자 : 시험관 아기 과정을 통해 수십만 개의 배아가 버려지는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비윤리적 처사입니다.]

다른 보수 성향 주에서도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낙태권 폐지 판결 때처럼 대혼란을 부를 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미 백악관 대변인 :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생식 의료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며, 의회에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여기에 오는 6월 말쯤에는 미국 내 임신 중지에 가장 흔히 쓰이는 '먹는 약' 사용 규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낙태권 이슈가 11월 미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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