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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4,000억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1조 4,000억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고객들을 속여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금지한 국내 최대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B(40) 씨와 사업총괄대표 C(40) 씨를 구속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D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 자금 3억 6,843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습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를 내세워 코인 가격의 등락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해 1만 6,347명의 코인을 유치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는 홍보 내용과는 달리 실제 운영은 주먹구구식으로 고수익을 노린 '몰빵' 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코인 예치업체에 대한 수사는 하루인베스트 사건이 최초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하루인베스트는 2019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했고 실제 코인 운용 담당 전문 인력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현황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들 경영진에게 이른바 '몰빵 투자'를 받은 무자격 운용업자 E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 15일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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