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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 기준 34→39세…주택·대출 등 맞춤 혜택 대상 확대

국민의힘, 청년 기준 34→39세…주택·대출 등 맞춤 혜택 대상 확대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설정된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내집마련 사업 등 각종 맞춤형 정책의 혜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층'의 주거·결혼비용 등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2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1호 청년 공약으로 자립준비청년 실생활 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홀로서기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주거비용 문제 등에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공약의 핵심입니다.

우선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39세까지 연령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건강 수준의 변화와 인구 고령화, 만혼 추이 등을 고려하면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주거지원 사업 대상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방 광역권은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마련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주택 구입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와 결혼 후 1년 이내 신혼부부를 위한 특례를 신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8천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버팀목 대출은 7천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확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예식 비용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웨딩 패키지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제도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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