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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노조활동 방해" 노조, 1억 원 손배소 제기

"세브란스병원 노조활동 방해" 노조, 1억 원 손배소 제기
▲ 노조활동 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하는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는 세브란스병원이 청소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병원과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 병원 측이 행한 위법행위와 책임회피에 대해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 대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탈퇴 종용으로 2016년 7월에 107명이 노조를 탈퇴했다며 이들이 탈퇴하지 않았다면 납부했을 조합비를 피해 금액으로 보고 청구 배상금을 1억 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경찰에 병원과 용역업체 측의 거짓증언으로 인해 노조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모해위증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세브란스병원에는 노조파괴 실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 노조파괴 참여 용역업체 퇴출,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 명이 노조에 가입하자 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측이 노조 파괴를 공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세브란스병원 전 사무국장 권 모 씨와 태가비엠 부사장 이 모 씨 등 9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최근 권 씨와 이 씨가 노조 운영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며 각각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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