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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성남시, 고가 시유지 수의 매각 특혜" 징계 요구

감사원 "성남시, 고가 시유지 수의 매각 특혜" 징계 요구
감사원은 성남시가 수의 매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고가 시유지를 수의 매각한 점을 확인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0년 12월 시유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하려는 A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이듬해 4월 8천377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시설 지정을 받아야 수의 매각할 수 있었지만, 성남시는 과기부에 질의도 하지 않고 지정 의무 조항을 협약에서 삭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후 성남시가 2021년 4월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정과 관련해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 매각하는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부실 검토한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정직을,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고 퇴직한 1명에 대해선 인사 기록에 남기는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유지 수의 대부 계약과 건축 허가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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