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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파쇄하다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요양급여 지급"

문서파쇄하다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요양급여 지급"
직접 트럭을 사들여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도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직접 사들인 트럭을 이용해 2012년 6월부터 지입차주로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7월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문서파쇄업체 B 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B 사는 기업체로부터 문서파쇄를 의뢰받아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B 사는 C 사에 파쇄·운송 업무를 위탁했고 A 씨는 C 사와 지입계약(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해 5년 동안 일했습니다.

1·2심 법원은 A 씨를 B 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 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에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B 사는 직영 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며 "원고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기보다는 B 사에 전속해 노무 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밖에 A 씨가 회사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매달 임금 성격의 돈을 직접 받은 점, 차량을 계약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점도 이유가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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