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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에도 사기 행각…"월 수익 2천만 원"

<앵커>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여 15년 형을 선고받은 건축업자 남 모 씨가 월세로 매달 2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벌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남 씨 측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썼다고 밝혔는데 피해자들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된 건축업자 남 씨가 소유했던 인천의 한 오피스텔.

현재 150여 세대에 단기 월세 세입자들을 들여, 한 달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좌가 압류된 남 씨 대신 다른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임대인 남 씨 가족 : 정확히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2,400만 원. 그리고 평상시 월 평균이 1,800이에요. 그분들(공인중개사)한테 나가는 수수료가 400에서 500만 원.]

[해당 공인중개사 : 월세가 아니라 렌탈료죠. 뭐 제주도에 가면 우리가 한 달 살기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라 단기 임대로 해서 잠깐잠깐 돌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택들은 이미 남 씨가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상태.

신탁사 동의 없이 체결한 전월세 계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세입자들은 최근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이 공매에 넘어가니 비워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전형적인 신탁 사기로 불법적인 임대라, 임차인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SBS 취재에 대해 남 씨 측은 단기 월세 수익을 피해자 보증금 반환 등에 썼고 사익을 위해 사용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 모 씨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는 563명에 453억 원 규모.

[남 씨 전세 사기 피해자 : 정말 피가 끓죠. 자기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살려고 뒤로 재산 다 숨겨놓고. 알아도 저희가 찾아올 길이 없어요.]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대책위는 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으며, 남 씨가 대책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박현우,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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