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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대구∼창녕 65km 달려 강도 짓…'이것'에 덜미 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밤 9시쯤 창녕군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서 집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26만 원을 빼앗고 인근 은행 현금지급기로 데려가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해 도주하기도 했는데요.

A 씨는 대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B 씨 집이 있는 창녕까지 65km 거리를 7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덜미를 붙잡힌 이유도 바로 이 자전거 때문이었는데요.

범행 후 다시 대구로 돌아가려다 힘이 빠진 A 씨는 지인에게 연락해 자전거를 지인 차에 싣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자전거를 타고 간 남성을 수상히 여겨 동선을 추적한 결과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 했는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8년에 1년 6개월까지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했다가 만료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출처 : 경남경찰청·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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