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시기 매출이 급감한 편의점에 '적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마트24에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 가맹점주인 A 씨와 B 씨는 2020년 9월과 11월 코로나19 여파로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 측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이마트24 가맹본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서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불허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합니다.
이마트24는 이후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 판촉 행사를 하면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마트24 측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