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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대신 실업급여…가짜 서류로 휴직급여

<앵커>

고용노동부가 실업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해서 밀린 임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은 218명이 적발됐습니다.

조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에 사는 A 씨와 B 씨는 '실업급여로 밀린 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꼬드김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근무하고 있었지만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한 뒤 실업급여 3천2백만 원을 타냈습니다.

전북에 사는 C 씨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년 4개월 간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민 뒤, 실업급여 1천7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위장 고용으로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갖춘 뒤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 132명을 적발했습니다.

부정 수급액은 12억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거짓으로 타낸 사례들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부산의 한 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D 씨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3천5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까지 위장 고용하고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제출해 3천1백만 원을 별도로 받아냈습니다.

이 같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82명, 액수는 9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억 9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4개 사업장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부정 수급을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고액이어서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 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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