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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2번째 음주 운전'으로 강등된 공무원, 행정소송 냈지만…

[Pick] '2번째 음주 운전'으로 강등된 공무원, 행정소송 냈지만…
2번째 음주 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21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시 공무원 A 씨가 시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소청 심사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천시 산하 연구소에서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새벽 시간에 옹진군 영흥도 일대에서 700m가량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9%였습니다.

이에 한 달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처분을 받은 A 씨는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보통 첫 음주 운전이면 벌금 1천만 원 이하를 선고받지만, A 씨는 앞서 2016년 7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헌재에서 반복된 음주 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자, A 씨는 재심을 청구해 벌금 8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이어 A 씨는 징계 수위도 재심을 통해 감경돼야 한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징계처분 후 30일인 소청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선택한 겁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20년 7월 징계처분 사유서를 받았고, 30일인 청구 기간이 끝난 지난해 2월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며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한 인천시 소청심사위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소청 심사 청구 기간 이후에)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앞선 징계도 무효여서 청구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원고의 청구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어서 청구 기간이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심판법 27조에 따르면 소청 심사 등 행정심판은 처분 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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