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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범기업 돈 받았다…"강제동원 피해자 수령 첫 사례"

<앵커>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20일) 한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우리 법원에 공탁했던 돈을 배상금 대신 받아갔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돈이 건네진 첫 사례입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9월, 21살 청년 이 모 씨는 일본 히타치 조선소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동원됐습니다.

이듬해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이 씨는 돌아왔지만, 히타치가 집으로 보낸다던 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69년이 흐른 2014년, 이 씨는 못 받은 급여와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하라며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은 이 씨 손을 들어주며 히타치조선에게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히타치조선은 배상금 강제 집행을 멈춰 달라며 담보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된 뒤에도 히타치조선이 배상에 나서지 않자, 이 씨 측은 법원에 이 공탁금을 배상금 대신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늘 이 씨 자녀들은 히타치조선이 맡긴 6천만 원을 모두 찾아갔습니다.

[이민/변호사 (피해자 측) :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다만 우리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둔 사례는 히타치조선이 유일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등 다른 일본 전범기업의 피해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배상금을 받을 순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외무상 : 한일청구권협정 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반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입힌 것으로 지극히 유감입니다.]

우리 정부는 "법령에 따라 진행된 절차"라며 '제3자 변제' 해법 방침엔 변함이 없단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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