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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공중협박죄 신설"

국민의힘 "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공중협박죄 신설"
▲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범죄 범위 확대, 벌금 상향(300만 원→3천만 원), 공공장소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 신설(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관내 1인 가구 대표 발언 듣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밖에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주거침입에 취약한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담벼락의 가스 배관 주위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장치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화된 CCTV를 고화질로 조속히 교체하고, 현재 지자체가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 관리를 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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