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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내 돈 주고 산 땅인데…"종중에 돌려줘라"

<앵커>

경기도 한 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주 김씨의 한 종중이 땅이 잘못 팔린 거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 종중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용열 씨는 경기도 광주 한 주택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딸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2015년 분양을 받아 올해로 입주 10년째.

그런데 모두 48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이 주택단지에, 한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경주 김씨 한 종중이 주민들에게 소송을 낸 건 지난 2021년.

2011년 종중 회장직에서 해임된 A 씨가 2년 뒤 임의로 한 건설업체에 종중 땅을 39억여 원에 판매했고, 그 판매대금도 종중이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종중 관계자 : 그게 불법 매각이 됐고, 돈도 종중에는 전혀 들어온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지난해 11월 법원은 "종중 총회를 거치지 않은 종중 재산 처분은 무효"라는 2000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입주자들이 땅 소유권을 종중에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종중이 건설업체에 판 땅을 사들여 원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주민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용열/경기 광주시 : 평생 모은 재산으로 집 하나 이거 장만했는데. 제가 지금 너무 막막하고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일부 주민들이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이미 폐업한 업체도 있어서 매매대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

일각에선 종중 재산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선의의 거래자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시훈/변호사 : (종중 총회가 적법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대법원은 무조건 한 개의 하자만 발견돼도 거래는 무효다라고 판단을….]

전문가들은 특히, 종중 땅이라 하더라도 개인 명의로 등기돼 있는 경우가 많고,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잦은 만큼 토지를 구입할 땐 종중 땅인지 여부부터 반드시 따져보라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서승현,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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