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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빨리 앉아" 몸 불편한 80대에 고함 · 급정거…버스기사 징계는 어렵다?

[Pick] "빨리 앉아" 몸 불편한 80대에 고함 · 급정거…버스기사 징계는 어렵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충북 충주시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의 불친절 행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시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충주시 시내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 불친절과 일탈 행위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일례로 시민 A 씨는 지난달 19일 충주시 홈페이지 '충주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민원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저녁 6시쯤 문화동에서 연수동으로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탄 A 씨는 당시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기 힘들어 기어서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버스 기사는 짐을 들고 자리로 천천히 이동하는 할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빨리 자리에 앉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에 A 씨는 혼자 서 있기도 힘든 고령의 노인이 버스에 탑승하면 다른 승객들에게 자리 양보를 권유하거나 노인이 안전하게 착석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일은 기사가 갖춰야 할 본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버스 기사는 할머니를 태우고 1분도 못 가 경찰서 앞에서 급정거해 승객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라며 "불친절하고 안전서비스까지 0점인 ○○○번 버스 기사의 징계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4일에는 또 다른 시내버스를 몰던 기사가 중간에 내리더니 담배를 3분여간 피우고 버스로 돌아왔다는 제보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B 씨에 따르면 해당 버스는 탈 때부터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합니다.

A 씨의 민원과 관련해 충주시 차량민원과는 "민원 사항을 운수회사에 전달해 계도 조치하고 해당 버스 기사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관계자는 "해당 버스 녹화 영상을 확인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경위서 작성이나 교육 조치할 방침"이라며 "다만 민원으로 인사 조처까지 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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