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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부가세 안 내도 된다…정부, 시행령 개정

<앵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장애인 콜택시'에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소식, SBS 취재로 지난해 알려졌는데요. 이 보도가 나간 지 석 달 만에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개선책을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25일 오뉴스 : 국세청이 일부 지역 장애인 콜택시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 운영 주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던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모두 면세 대상이지만, 세무 당국은 그동안 조례특례제한법을 적용해 인천과 대전, 세종, 경기 등 일부 지역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과 보조금에 대해서만 10%의 세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시도 산하 교통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다른 자치단체들은 시설공단이나 장애인협회 등에 운영을 맡겨 면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교통약자를 외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부터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 기관은 모두 부가세를 면제받도록 했습니다.

2022년 기준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에 부과된 세금은 30억 원 가까이 됩니다.

[홍성호/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장 :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된다면, 해당 재원으로 사회적 교통약자의 다수의 보다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소급 적용이 안 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93억 원을 추징당한 인천교통공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조세 불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디자인 : 조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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