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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야에 '마이데이터' 도입…가족 결합 할인 신청도 간편하게

통신분야에 '마이데이터' 도입…가족 결합 할인 신청도 간편하게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통신 분야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기업이나 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후 개인은 데이터 활용이나 관리에서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며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 분야에도 마이데이터가 본격 적용돼 각종 요금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족 결합 요금할인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대리점에서 서류를 검증센터로 이관해 심사를 마칠 때까지 1∼3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후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신청한 뒤 간편하게 요금 할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이나 일시 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내일(19일) KT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 LG유플러스에 잇따라 시행되고, SKT는 올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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