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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D리포트] 미 법원, 트럼프에 벌금 4천7백억 원…트럼프 "마녀 사냥"

미국 뉴욕 맨하튼 법원이 사기 대출 혐의로 민사재판에 회부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 5천5백만 달러, 우리 돈 4천7백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백만 달러, 약 53억 원씩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영 활동도 제한했습니다.

트럼프가 3년간 뉴욕 사업에서 회사의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뉴욕에 등록된 금융기관에서 3년 간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장녀 이방카는 이번 재판에 피고인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뉴욕주 검찰은 지난 2022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뉴욕주 법무장관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을 위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판사는 이미 그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러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92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허위 재무제표 발행과 사업 기록 위조 등 다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뉴욕에서 영구히 사업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검찰 측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측은 마녀 사냥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 이것은 마녀사냥입니다. (그렇다보니) 이 나라에서 어떤 판사도 이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녀 사냥이며 매우 부패한 재판입니다.]

항소할 경우 트럼프 측은 30일 이내에 벌금 액수만큼 돈이나 채권을 확보해야 법원에 맡겨야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항소하면 벌금에 이자가 추가돼 4억 달러, 우리 돈 5천3백억 원이 넘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남승모 / 영상취재 : 오정식 / 영상편집 : 오영택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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