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직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일명 ‘복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함도 있지만 늘어난 전세사기로 인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도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직거래 시 권리분석과 물리적 하자 등 거래 당사자가 정보 비대칭 문제에 의해서 사기, 기만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밥경제’를 통해 만나보시죠!
( 총괄 : 정호선 / 기획 : 손승욱 / 취재 : 김수영 / 구성 : 이미숙 / 편집 : 이혜림 / 콘텐츠디자인 : 강이경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