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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기술 중국 유출 전현직 연구원 일당 기소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기술 중국 유출 전현직 연구원 일당 기소
▲ 진공펌프 기술유출 사건 범행개요도

국내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전문기업의 기술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한 전직 연구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반도체 공정 장비업체 A 사 전직 연구원이자 B 사 대표인 C 씨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또 C 씨 등과 공모한 A 사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는 반도체·태양광·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 환경인 진공상태를 형성·유지하는 장비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C 씨는 지난해 3월에서 5월 사이 A 사 전현직 직원 등으로부터 공장 레이아웃 등 기술 정보를 부정 취득했으며, A 사 소유의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진공펌프 부품 만여 개를 절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C 씨는 지난해 퇴사하면서 진공펌프 관련 설계 도면을 반납하지 않는 등 수법으로 기술자료를 유출했으며, 이같이 부정 취득한 A 사의 기술정보를 중국의 D 사 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내 복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사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며 제품개발에 참여한 C 씨는 퇴사 후 복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B 사를 설립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는 디스플레이 패널용 재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중국 D 사와 계약을 체결해 복제품을 대량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중국업체에 이전하기로 계획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사의 진공펌프 제조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로 확인받은 기술입니다.

A 사는 국내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중국에 연 2천억 원 이상의 진공펌프를 수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B 사 창고에서 중국 수출을 위해 보관 중이던 A 사 진공펌프 부품을 압수했으며, 주범을 구속한 후 피고인들이 숨겨뒀던 노트북, 외장하드 등도 압수해 유출된 기술자료를 회수하는 등 추가 범행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중국 수출 대기 중 압수된 피해회사 진공펌프 부품 사진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에 진공펌프 복제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귀국시킨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본 사건은 오로지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국가의 첨단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 및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 또한 극심한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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