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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세 부담 없게"…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연장

<앵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합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의 경우 세 부담이 추가로 생기지 않도록 세제 혜택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법인과 직원 모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월 20만 원 한도인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높이거나, 법인의 비용 처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모두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 세 부담 논란을 촉발시켰던 부영과 그 직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 끝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됩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물가 흐름에 부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유류세 인하 조치가 2월 말로 돼 있는 걸 다시 4월 말로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유류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 부총리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오는 26일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3~5월까지 순차적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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